○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인정: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 근로자가 해고일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작스러운 권고사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한 달 치의 급여를 요구한 사실로 보아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 근로자가 해고일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작스러운 권고사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한 달 치의 급여를 요구한 사실로 보아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로 볼 만한 행위가 특별히 보이지 않음, ④ 사용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주요 주장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