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화해한 지 불과 2주 만에 재차 인사명령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배차를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인사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화해한 지 불과 2주 만에 배차를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화해한 지 불과 2주 만에 재차 인사명령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배차를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인사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 근거 또한 발견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