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바, 근로자와 사용자는 종전 용역회사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게 되고, 종전 용역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 이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바, 근로자와 사용자는 종전 용역회사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게 되고, 종전 용역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 이
다. 또한 원청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용역회사 종사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본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 63세와 배치되어 사용자는 이 현장에만 적용되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취
판정 상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바, 근로자와 사용자는 종전 용역회사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게 되고, 종전 용역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 이
다. 또한 원청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용역회사 종사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본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 63세와 배치되어 사용자는 이 현장에만 적용되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
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종결하였는바, 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취업규칙은 유효하고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조직력이 약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