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10.06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0. 1. 31. 일신상의 이유를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협박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0. 1. 31. 일신상의 이유를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협박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임의퇴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