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9.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게 3차례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서 외관상으로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장애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3차례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서 외관상으로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장애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복직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게 3차례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서 외관상으로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장애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복직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