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관리소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회사 본부장 신철수가 2018. 6. 29.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지가 권한도 아닌데 왜 날 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등 근로자도 관리소장이 해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리소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회사 본부장 신철수가 2018. 6. 29.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지가 권한도 아닌데 왜 날 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등 근로자도 관리소장이 해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부당한 해고라면 당연히 했을 법한 항의나 이의제기 등이 없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 본부장 신철수가 2018.
판정 상세
① 관리소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회사 본부장 신철수가 2018. 6. 29.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지가 권한도 아닌데 왜 날 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등 근로자도 관리소장이 해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부당한 해고라면 당연히 했을 법한 항의나 이의제기 등이 없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 본부장 신철수가 2018. 7. 3. 근로자에게 ‘가정하나2차아파트’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점, ④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사용자가 2차례 근로의사 표명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