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수차례 피신청인의 표시, 신청취지 등에 대하여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직 의사표시 이후 소재불명으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기숙사를 떠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2회 이상 피신청인의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기숙사를 떠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2회 이상 피신청인의 표시 및 신청취지의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반송되었
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