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3개월 더 근로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하였음에도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3개월 더 근로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하였음에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3개월 더 근로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③ 근로자는 채용 당시 사용자가 건설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고용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사용자는 고용기간을 특정하여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3개월 더 근로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③ 근로자는 채용 당시 사용자가 건설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고용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사용자는 고용기간을 특정하여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