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서면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종료되었고, ② 사용자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비용절감의 필요에 의해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근로자 1명을 해고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서면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종료되었고, ② 사용자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비용절감의 필요에 의해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근로자 1명을 해고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유일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희망퇴직만을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서면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종료되었고, ② 사용자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비용절감의 필요에 의해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근로자 1명을 해고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유일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희망퇴직만을 권유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