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8. 6. 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우발적으로 한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 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정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우발적으로 폭언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8. 6. 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우발적으로 한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 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2018. 6. 28.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한 “내가 좆같이 보이니?” 등의 반발과 욕이 포함된 언행이다. ② 위 ‘ ①’항의 행위는 근로자가 박승화와 업무상 다툰 후, 사용자가 그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격한 감정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③ 상시근로자 수 7명의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 간 친밀감에서 한 일시적인 반말은 회사규율에 큰 문제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욕을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비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근로자는 2017. 5. 22. 입사 이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 수입하고 있는 인공태양조명시스템의 수입원가를 절약하는 등 기여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