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공고는 “하루 7만
원. 계약직 원하시면 계약직 문의 가
능. 전화로 문의해 보세
요. 끝나면 바로 퇴근 가능합니다.
판정 요지
기각: 당사자 간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공고는 “하루 7만
원. 계약직 원하시면 계약직 문의 가
능. 전화로 문의해 보세
요. 끝나면 바로 퇴근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일당 7만원의 일일 근로계약(일용직) 근로자를 구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문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관행적으로 일용직 임상병리사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간제 임상병리사일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근로자
판정 상세
① 취업공고는 “하루 7만
원. 계약직 원하시면 계약직 문의 가
능. 전화로 문의해 보세
요. 끝나면 바로 퇴근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일당 7만원의 일일 근로계약(일용직) 근로자를 구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문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관행적으로 일용직 임상병리사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간제 임상병리사일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음, ④ 기업체의 요구에 맞춰 검진을 실시하는 출장검진 업무 특성상 업무 일정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일용직 임상병리사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임, ⑤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사 표현에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종료 후 일당 7만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당사자 간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