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장의 직위에 있는 자가 단체 카톡방에서 사용자를 수차례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 타 협력업체 직원이 들을 정도로 욕설 하며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충분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사안의 심각성에서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판정 요지
소장의 직위에 있는 자가 단체 카톡방에서 사용자를 수차례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 타 협력업체 직원이 들을 정도로 욕설 하며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충분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사안의 심각성에서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절차에서 재심요청을 거절한 부분 등은 있으나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