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조합원에게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여 작업시작시간을 지연시킨 것과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 제출을 여러 차례 거부하였고,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정직기간을 경감한 것으로 볼 수
판정 요지
경위서 제출을 수차례 거부하여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조합원에게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여 작업시작시간을 지연시킨 것과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 제출을 여러 차례 거부하였고,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정직기간을 경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로부터의 이의가 없는 등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조합원에게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여 작업시작시간을 지연시킨 것과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 제출을 여러 차례 거부하였고,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정직기간을 경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로부터의 이의가 없는 등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