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유의 확인과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10월경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의 진단서 등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판정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유의 확인과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10월경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의 진단서 등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위 부상을 이유로 승인 없는 외출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동료 직원 및 입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킨 것이 인정되는 점, ④ 인사명령 전·후의 근무지가 모두 경기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어 인사명령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큰 변동은 없고, 인사명령으로 인한 임금의 변동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취업규칙에 전보 절차 및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은 없고, 인사명령의 성격 및 필요성을 고려할 때 설령 사용자가 인사명령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