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18. 8.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화해관련 조정 시 원직복직이냐, 근로관계종료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18. 8.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화해관련 조정 시 원직복직이냐, 근로관계종료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18. 8.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화해관련 조정 시 원직복직이냐, 근로관계종료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
다. 자신은 원직복직과 근로관계종료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열어 두었
다. 이에 2018. 8. 6.자 원직복직에 대해서 수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도 “2018. 8. 6.자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대해서 수용하였다.”고 진술한바, 근로자는 복직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18. 8. 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며, 2018. 8. 6.부터 2018. 8. 10.까지 수차례 문자를 통해 복직명령을 받은 뒤로도 출근을 하지 않았기에 단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2일분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18. 8.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화해관련 조정 시 원직복직이냐, 근로관계종료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
다. 자신은 원직복직과 근로관계종료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열어 두었
다. 이에 2018. 8. 6.자 원직복직에 대해서 수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도 “2018. 8. 6.자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대해서 수용하였다.”고 진술한바, 근로자는 복직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18. 8. 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며, 2018. 8. 6.부터 2018. 8. 10.까지 수차례 문자를 통해 복직명령을 받은 뒤로도 출근을 하지 않았기에 단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2일분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는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