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동료들이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떨어져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이를 대신 처리하는 동료들에게는 업무부담 등을 가지게 하는 등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한 점, ② 근무성적이 불량한 점, ③ 관내 모든 사무소가 근로자의 전입을 거부한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관련 절차를 거친 영업추진역 선정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동료들이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떨어져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이를 대신 처리하는 동료들에게는 업무부담 등을 가지게 하는 등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한 점, ② 근무성적이 불량한 점, ③ 관내 모든 사무소가 근로자의 전입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영업추진역을 통해 근무태도 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동료들이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떨어져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이를 대신 처리하는 동료들에게는 업무부담 등을 가지게 하는 등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한 점, ② 근무성적이 불량한 점, ③ 관내 모든 사무소가 근로자의 전입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영업추진역을 통해 근무태도 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생활상 불이익이 직책급 변동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만 존재한 점, ②직책급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점, ③ 직책급의 변동으로 발생한 금전적 불이익이 임금의 약 15%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금전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 등을 부여하였고, 설사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