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종료는 사용자의 퇴직권유를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관계종료는 사용자의 퇴직권유를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4. 24.까지 근무하는 것을 권유할 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마지막 근무 날 근로자가 퇴근 시 개인 물품(노트 몇 권)을 가져갔고, 그 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
다. ② 근로자가 사업장을 방문
판정 상세
당사자 간 근로관계종료는 사용자의 퇴직권유를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4. 24.까지 근무하는 것을 권유할 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마지막 근무 날 근로자가 퇴근 시 개인 물품(노트 몇 권)을 가져갔고, 그 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
다. ② 근로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본인의 급여 및 퇴직금 명세서를 받을 때도 퇴직처리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경주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의 이직 사유에 자필로 권고사직으로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종료는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
다. ③ 근로자는 퇴직시점에 해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고, 마지막 근무 날이나 그 후에도 사용자에게 퇴직에 대해 부당함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정황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