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태만으로 인한 동료와의 불화,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동 징계사유의 위반 정도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가볍지
판정 요지
징계처분(1개월 정직)의 사유와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태만으로 인한 동료와의 불화,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동 징계사유의 위반 정도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개월 정직결정을 양정이 과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별도의 통보 없이 불출석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정직 기간에도 계속 출근하여 동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원관리 및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용역계약 기관인 구청에 민원을 직접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