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최○현을 폭행한 것,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 백○원, 강○석, 이○열에 대해 욕설한 것, 울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최○현을 폭행한 것,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 백○원, 강○석, 이○열에 대해 욕설한 것, 울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