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9.1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8. 7. 1.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8. 7. 1.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
다. 판단: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8. 7. 1.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