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9.1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3조제4항을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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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에서 출석한 5개 단위농협 중 4개 단위농협만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미합의사항인 제33조제4항을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동 제33조제4항을 합의하지 아니하여 기본합의서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동 제33조제4항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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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동 제33조제4항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