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이 진정성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복귀 명령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해고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이 진정성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복귀 명령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해고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이 진정성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복귀 명령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해고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고,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
다. 따라서 현장복귀 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이 진정성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복귀 명령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해고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고,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
다. 따라서 현장복귀 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