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고,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정년규정 신설)을 이유로 한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이 구제신청 후 피신청인을 정정한 것은 새로운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경정한 것이 아닌 단순히 사업장 명을 변경한 것이므로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 ② 기존에 정년이 존재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만 62세에 이르면 당연히 퇴직도록 한다는 정년규정의 신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다. ③ 부부가 각각 대표로 있지만 2개의 사업장이 영업장소가 같고, 사용하는 상호를 명확히 구분하지도 않으며, 구인광고도 같이 하고, 영업의 내용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이다. ④ 사업자등록의 대표 명의만 다를 뿐 실제 하나인 사업장임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동의절차를 거친 것은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반한 것이
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