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전체의 연봉과 차기 연도 이후 연봉 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인사규정상 감봉보다
판정 요지
성과평가 자체는 징벌적 성격이 인정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나, 성과평가 결과를 통지한 시점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전체의 연봉과 차기 연도 이후 연봉 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인사규정상 감봉보다 더 큰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감액의 효과는 독립된 행위가 아닌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집행행위에 불과
함. 따라서 연봉감액의 원인행위인 성과평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제재로써 근로
판정 상세
가.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전체의 연봉과 차기 연도 이후 연봉 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인사규정상 감봉보다 더 큰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감액의 효과는 독립된 행위가 아닌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집행행위에 불과
함. 따라서 연봉감액의 원인행위인 성과평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제재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
나. 성과평가 결과는 2018. 1. 16. 통지되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