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 입사 시 ‘전임명령 등에 복종한다.
판정 요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 입사 시 ‘전임명령 등에 복종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취업규칙 등에도 ‘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사원의 근무장소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8. 7월 중 부산직매소 2명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인력충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기중부직매소의 인원이 다른 직매소에 비해 많아 인원변동이 있더라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 입사 시 ‘전임명령 등에 복종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취업규칙 등에도 ‘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사원의 근무장소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8. 7월 중 부산직매소 2명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인력충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기중부직매소의 인원이 다른 직매소에 비해 많아 인원변동이 있더라도 영업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인력 재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무 장소 외에 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별다른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전국 단위의 사업장으로 전보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는 전보 관련 협의 절차 규정이 없고, 전보발령 전 두 차례 근무지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