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며,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도과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며,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도과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미 정년도과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7. 1. 문자로 대표이사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2018.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며,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도과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미 정년도과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7. 1. 문자로 대표이사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2018. 7. 6.까지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외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