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9.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입증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노조 가입 조합원들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입증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