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최대 3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휴직자가 휴직기간 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해 휴직을 승인받아 사용하였고, 이후 취업규칙에서
판정 요지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복귀하는 않은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최대 3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휴직자가 휴직기간 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해 휴직을 승인받아 사용하였고, 이후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대기간인 3개월의 휴직을 승인받아 사용한 점, 근로자가 3개월의 휴직이 종료된 후 추가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의 소견서 등 이에 대한 증빙자
판정 상세
회사의 취업규칙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최대 3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휴직자가 휴직기간 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해 휴직을 승인받아 사용하였고, 이후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대기간인 3개월의 휴직을 승인받아 사용한 점, 근로자가 3개월의 휴직이 종료된 후 추가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의 소견서 등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취업규칙상 사용 가능한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기간이 1년으로 장기간인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복직원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