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는 음식점을 스스로 퇴사하고 다른 음식점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거나 주방장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 ② 근로자가 주방장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2020. 8. 10. 음식점을 나간 후 사용자의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0. 8. 10. 이전에 이미 다른 음식점에 면접을 보았다는 취지의 ‘이미 다른데 면접 봤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용자의 출근 지시를 거부하였음, ③ 위 ②의 사정과 함께 근로자가 2020. 8. 1. 자로 다른 음식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0. 8. 17.부터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는 음식점을 스스로 퇴사하고 다른 음식점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