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2018. 7. 11. 현장소장이 “반장 말 안 들을 거면 그만둬야지.”라고 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판단할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18. 7. 11. 현장소장이 “반장 말 안 들을 거면 그만둬야지.”라고 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판단할 정황도 찾을 수 없
다. 판단: 근로자들은 2018. 7. 11. 현장소장이 “반장 말 안 들을 거면 그만둬야지.”라고 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판단할 정황도 찾을 수 없
다. 설령,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현장소장이 “반장 말 안 들을 거면 그만둬야지.”라고 발언했다고 하여도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근로자들이 총반장의 작업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총반장의 작업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2018. 7. 11. 현장소장이 “반장 말 안 들을 거면 그만둬야지.”라고 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판단할 정황도 찾을 수 없
다. 설령,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현장소장이 “반장 말 안 들을 거면 그만둬야지.”라고 발언했다고 하여도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근로자들이 총반장의 작업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총반장의 작업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