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7. 19.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8. 7. 19. 사용자는 근로자를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하기로 가결하였으나,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추후 주주총회에서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판정 요지
등기이사 해임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7. 19.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8. 7. 19. 사용자는 근로자를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하기로 가결하였으나,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추후 주주총회에서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없는 이상 등기이사 해임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등기이사 해임을 근로관계 종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7. 19.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8. 7. 19. 사용자는 근로자를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하기로 가결하였으나,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추후 주주총회에서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없는 이상 등기이사 해임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등기이사 해임을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으려면 해임 절차가 완료되었어야 하나,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해임통지서 교부 요청에 사용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해임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는 계속하여 출근을 종용하고,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⑤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2018. 7. 19.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