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9.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8. 7. 24.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18. 7. 24. 오전 사용자의 본부장 이서진에게 “저 그만 둘까요?”라고 먼저 물었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본부장 이서진이 “그럼 그러시라.”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심문회의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2018. 7. 24.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통해서 위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달리 볼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가사 2018. 7. 24.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2018. 8. 3.자 복직명령이 존재하고, 복직명령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제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
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