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다툰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대기명령 90일로 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진술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정직 90일의 징계에 해당함, ② 사용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다툰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대기명령 90일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다툰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대기명령 90일로 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진술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정직 90일의 징계에 해당함, ② 사용자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려고 하였는지를 파악도 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료 직원에게 동일한 양정의 징계를 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다툼을 경찰을 불러 해결함으로써 아파트 동 대표로부터 항의가 들어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④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회사에 어떠한 경제적·업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⑤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대기명령 90일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징계위원회에 다른 조의 반장과 경비원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