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9.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이는 부당하나, 일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5는 대기발령이 종료되고 웹직무분석개발팀으로 보직을 발령받았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업무 재배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기발령을 실시하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
다. 또한, 대기발령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대기발령은 근로자들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다. 직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기발령과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기발령임에도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자격수당,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
다. 다만 복지포인트, 김치구매권, 홍삼선물세트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