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9.1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고객들과의 전화상담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 안내, 고객에 대한 욕설, 상담태도 불량 등 총 28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업무규정 및 복무세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사가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고객들과의 전화상담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 안내, 고객에 대한 욕설, 상담태도 불량 등 총 28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업무규정 및 복무세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 고객 상담업무를 하면서 불친절 민원 발생으로 수차례 경위서를 제출하고, 해당 민원에 대해 일대일 코칭 및 CS교육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응대 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