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사복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으나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어서 정직처분은 부당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소속 근로자들이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얻어 시외 출장을 간 사례가 없고, 이를 문제삼아 사용자가 징계를 행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시외 출장이후 유류비 청구시 유류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관련 규정에서 톨게이트 영수증, 운행에 따른 요금 지급 영수증, 가스충전 영수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업주가 주장하는 관할 관청에 이 사건 회사를 무고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도록 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은 해당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인사복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으나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어서 정직 처분은 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