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이와는 별개로 출장비, 유류비 등을 지원받았음, ③ 사용자로부터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청받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행사 진행과정에서 대표이사와 다툼이 발생하자, 책임을 진다며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이와는 별개로 출장비, 유류비 등을 지원받았음, ③ 사용자로부터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청받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임, ④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고, 재직하는 동안
판정 상세
가. ①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이와는 별개로 출장비, 유류비 등을 지원받았음, ③ 사용자로부터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청받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임, ④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고, 재직하는 동안 회사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초청행사 진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다툼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임, ③ 이후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는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승낙한 것으로 보임, ④ 구제신청은 리스 차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