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1인1차제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승무형태를 2인1차제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2020. 6. 19. 근로자와 면담하여 1인1차제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2인1차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승무변경 지시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단체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승무변경을 지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무변경 지시 자체를 해고의 의사 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2020. 6. 30. 사용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여 2주간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이후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아울러 근로자는 2018. 10. 29. 사용자에게 1인1차제 승무가 한시적 시행임을 고지받고 필요시 언제든지 차량을 입고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인1차제 승무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액관리제 도입 등에 따라 1인1차제는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승무변경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승무변경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승무변경 지시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