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①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미제공을 차별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공간과 여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자체 노동조합 사무실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회사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관련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단일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아 온 점, ②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