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① 회사의 최근 5년간 누적 영업 손실이 약 85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2014년부터 3차에 걸쳐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온
판정 요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노․사 간 합의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 해고회피의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한 무급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① 회사의 최근 5년간 누적 영업 손실이 약 85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2014년부터 3차에 걸쳐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온 점, ③ 노․사 간 합의로 비상경영합의서를 작성한 점, ④ 이 합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
판정 상세
가.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① 회사의 최근 5년간 누적 영업 손실이 약 85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2014년부터 3차에 걸쳐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온 점, ③ 노․사 간 합의로 비상경영합의서를 작성한 점, ④ 이 합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됨
나. 무급휴직이 해고회피 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노․사 간의 합의사항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인 근로자에게 해고 실행에 앞서 희망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불응하여 다시 무급휴직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는 해고회피의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