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평균임금의 30%가 감소하는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어 부당휴직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의 2018년 당기순이익이 그 이전의 당기순이익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장 규모에 비하여 상당한 금액인 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음, ② 사용자의 주요 경쟁사는 2018년에 3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음, ③ 사용자는 시장이나 사업 환경 또는 기술상의 변화로 영업방식을 비대면 채널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 ④ 사용자는 비대면 채널 방식의 영업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또는 지침을 제정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 ⑤ 대면 채널 방식으로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남아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거나 대면 영업업무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휴직명령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들이 휴직명령으로 평균임금의 30%가 감소하는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음.
다. 사용자가 휴직명령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