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6. 2. 사용자1과 면담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1은 “오늘까지 근무하심이 어떠신지?”라고 사직을 권고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18. 6. 4. 면담 과정에서 “이런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6. 2. 사용자1과 면담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1은 “오늘까지 근무하심이 어떠신지?”라고 사직을 권고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18. 6. 4. 면담 과정에서 “이런 판단: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6. 2. 사용자1과 면담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1은 “오늘까지 근무하심이 어떠신지?”라고 사직을 권고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18. 6. 4. 면담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느냐? 말을 하였고, 원장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화이팅 하라.”고 작별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 해고통보에 대해 정확한 마무리를 위해 기숙사에서 2개월 반 가량 머물면서 사용자1을 만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자도 당시 해고여부에 대해 확정된 상태가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6. 4. 면담 후 사업장에서 10분 거리의 기숙사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사용자를 만나려 시도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자신이 계속 기숙사에 머물고 있음을 알리지 않아 찾아올 기회도 주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주장 외에는 달리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6. 2. 사용자1과 면담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1은 “오늘까지 근무하심이 어떠신지?”라고 사직을 권고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18. 6. 4. 면담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느냐? 말을 하였고, 원장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화이팅 하라.”고 작별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 해고통보에 대해 정확한 마무리를 위해 기숙사에서 2개월 반 가량 머물면서 사용자1을 만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자도 당시 해고여부에 대해 확정된 상태가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6. 4. 면담 후 사업장에서 10분 거리의 기숙사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사용자를 만나려 시도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자신이 계속 기숙사에 머물고 있음을 알리지 않아 찾아올 기회도 주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주장 외에는 달리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라고 볼 만한 또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