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18. 7. 25.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전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부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2018. 7. 25. 정리해고 한 것은 부채비율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약 240억 원에 이르며 최근 당기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담합행위에 따른 법률비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고대상자를 근로자의 생활보호 관점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직인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없는 생산직으로 구성된 신청외 노조를 협의의 상대방으로 삼았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
다. 노조 설립 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