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간 상습 폭행, 입사 시 금품제공, 특히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등 의 취업규칙 위반사항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간 상습 폭행, 입사 시 금품제공, 특히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등 의 취업규칙 위반사항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018. 5월의 폭행사건의 제외하고도 폭행사건이 2회 더 있는 점, 입사 시에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이 없었더라면 입사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음부터 응시자격조차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