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0.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외에 추가로 매월 84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2016년도 체육활동 지원금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총회 및 공민권행사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은 행위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외에 추가로 매월 84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사용자가 ① 2016년도 체육활동 지원금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 ② 조합원들의 정기총회 참석시간에 대하여 시간비를 공제(유급처리) 하지 않은 행위, ③ 조합원들의 지방선거 투표시간에 대하여 시간비를 공제(유급처리) 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외에 추가로 매월 84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2016년도 체육활동 지원금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총회 및 공민권행사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