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툰 후 해당 직원을 112에 신고하는 등 근로자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툰 후 해당 직원을 112에 신고하는 등 근로자와 판단: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툰 후 해당 직원을 112에 신고하는 등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며, 근로자는 사용자 및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원청사 소속의 다수 임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원청사에서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하고 유류비 및 유료도로 이용비 등이 적지 않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보이나, 회사의 직장질서 회복, 직원들 간의 인화 도모 및 원청사의 근로자 교체요구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툰 후 해당 직원을 112에 신고하는 등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며, 근로자는 사용자 및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원청사 소속의 다수 임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원청사에서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하고 유류비 및 유료도로 이용비 등이 적지 않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보이나, 회사의 직장질서 회복, 직원들 간의 인화 도모 및 원청사의 근로자 교체요구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