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재활용 폐기물을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것, 생산량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동료 근로자와 폭행한 것,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처리 부적정, 폭행,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재활용 폐기물을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것, 생산량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동료 근로자와 폭행한 것,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는 공황장애 등 상병을 겪고 있었던 사실, 동료 근로자와 의 폭행은 쌍방 폭행이었던 사실, 재활용 폐기물의 임의 처분 금액을 반환한 사실,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과 출근기록을 누락한 것은 사용자의 관리 소홀과 결부되어 있어 비난의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