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한 직원 종합평가 결과 근로자가 정기 승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 종합평가 그 자체를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 등의 위반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제로써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정기 승급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한 직원 종합평가 결과 근로자가 정기 승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 종합평가 그 자체를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 등의 위반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제로써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정기 승급 제한으로 기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직원 종합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를 정기 승급 대상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한 직원 종합평가 결과 근로자가 정기 승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 종합평가 그 자체를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 등의 위반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제로써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정기 승급 제한으로 기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직원 종합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를 정기 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결과
임. 따라서 정기 승급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 승급 제한을 한 날로부터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3개월이 경과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