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당연면직처분에 대한 인사발령 한 날(2018. 5. 11.)을 처분이 있었던 날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상병휴직(2017. 12. 17. 만료) 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직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판정 요지
구제신청일은 2018. 8. 7.로서 당연면직처분이 있은 날(2017. 12. 17.)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당연면직처분에 대한 인사발령 한 날(2018. 5. 11.)을 처분이 있었던 날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상병휴직(2017. 12. 17. 만료) 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직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당연면직은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소정의 일자에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당연면직처분에 대한 인사발령 한 날(2018. 5. 11.)을 처분이 있었던 날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상병휴직(2017. 12. 17. 만료) 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직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당연면직은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소정의 일자에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2018. 5. 11. 행한 인사발령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당연면직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18. 2. 8. 노동조합과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당연면직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적어도 2018. 2. 8.에는 당연면직처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