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2018. 8월말까지 근무할 것을 전화로 통보하였고, 8월말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퇴직하라고 유선으로 종용을 한 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생계 등의 사유로 거절한 점,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결근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구두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2018. 8월말까지 근무할 것을 전화로 통보하였고, 8월말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퇴직하라고 유선으로 종용을 한 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생계 등의 사유로 거절한 점,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결근을 문제 삼아 징계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구두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써 부당하다.